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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검찰 일단 완패…구속영장 기각 사유 뜯어보니

2023-09-2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 사회1부 좌영길 차장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어쨌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이 완패한 건가요? <br><br>A. 네, 일단 완패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.<br> <br>물론 영장기각이 무죄는 아닙니다.<br> <br>하지만 어떻든 구속심사는 영장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.<br> <br>2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 구속을 못했으니 일단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Q1-1. 2년 넘게 수사했는데 완패, 어떻게 된 건가요? <br><br>A. 검찰은 무려 2년 넘게 수사를 하면서 2개 검찰청 검사들을 투입하는 물량공세를 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오히려 역효과였다, 판사에게 그만큼 수사를 오래 받은 이재명 대표의 방어권을 신경쓰도록 만든 거라는 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 2년이나 고심한 게 패착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차라리 수사를 촘촘하게 하는 대신 불구속 기소를 했다면 지금처럼 큰 타격을 입진 않았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. <br> <br>Q2. 검찰은 일단 진 거다, 그럼 이재명 대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나요? <br><br>영장심사 단계만 놓고 보면 이재명 대표가 이겼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영장심사는 예선입니다.<br> <br>본선은 재판이죠. <br> <br>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건 재판 때 법정에서 불구속 상태로 정확한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. <br> <br>실제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 이대표 입장에서 마음을 놓기 어려운 문구가 곳곳에 등장합니다. <br> <br>백현동 사건의 경우 물적,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는 표현이 대표적입니다. <br> <br>Q3. 법원 영장 기각사유가 800자가 넘어갈 정도로 길었습니다. 여기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가 들어있는데, 사건별로 키워드를 뽑아서 뜯어볼까요? <br><br>먼저 이 대표가 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에 관해선 '소명'된 것으로 보인다고 가장 확실한 표현을 썼습니다. <br> <br>거의 결론에 가까운 표현인데, 이 대표로선 긴장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. <br> <br>특히 백현동 사건에선 이 대표가 관여한 게 '상당히 의심'된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이 아닌 영장 심사 단계에선 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입니다.<br> <br>이 대표 입장에선 뜨끔 할 수 밖에 없는 게, 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해준 게 국토부의 강요 때문이라고 거짓말한 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. <br> <br>벌금이 100만원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습니다. <br> <br>피선거권도 박탈되고 400억원이 넘는 대선 선거비용도 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쌍방울 대북송금은 이 대표가 직접 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에 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 '부족'하다고 했습니다.<br> <br>Q4.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"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했는데,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? <br><br>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 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 중요한 부분일 겁니다. <br> <br>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, 굉장히 문장이 난해하고 어려운데요.<br> <br>대표적인 게 '진술의 임의성'이라는 말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에 '임의성'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이것은 '강제로 받아낸 게 아니다'라는 의미입니다.<br> <br>그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 검찰 조사에선 대북송금 내역을 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 허위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한마디로, 영장 기각 사유엔 검찰이 이 전 부지사를 강압수사한 걸로 볼 수 없다는 뜻이 담긴 겁니다. <br> <br>결국 이 전 부지사의 말이 얼마나 믿을만 한것인지, 재판에서 가려야 하고, 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히 방어권을 보장해야 법정에서 검찰과 대등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게 이번 영장 기각 결론입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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